[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전남도는 대출자격 요건 중 주택 구입가격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신혼부부 주택면적을 85㎡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다. 지원대상도 350가구에서 425가구로 확대했다.
전남도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5.08 yb2580@newspim.com |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25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기준을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기준으로 맞벌이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외벌이는 7000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1명 포함)으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모두 주택 면적의 제한은 없다.
이자 지원은 대출금액에 따라 매월 5만원에서 15만원을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을 확인한 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9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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