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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임대주택 과세 강화…6.17대책 후속조치 입법예고

기사등록 : 2020-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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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의 후속조치다. 다주택자가 법인으로 주택을 분산 보유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보유 임대주택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법인이 지난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해 과세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29 dlsgur9757@newspim.com

또한 법인이 지난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 법인세 외에 추가세율 10%를 적용한다. 내년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추가세율이 2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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