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성평등임금 실천을 통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작, 7월초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성평등임금 실천을 위해 정보가 필요한 기업과 노동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성평등 실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국내 법령‧제도 등을 담았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6.30 peterbreak22@newspim.com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 7월초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해 민간기업 및 시민 누구나 자가진단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특히 기업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진단표 및 관련 법 규정을 명시해 성평등임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모집 및 채용 ▲교육‧배치‧승진‧평가 ▲정년 및 퇴직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임신‧출산 ▲노동조합 ▲임금 등 각 분야별로 성평등임금 실천을 위한 자가진단표 및 임금‧고용 관리 자율 실태조사표 등이 포함됐다.
기업에서는 자가진단표와 임금‧고용 관리 자율 실태조사표를 각각 활용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준수 여부와 성평등임금 실천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노동자는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인사 전반에 걸쳐 실제 성평등이 이뤄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시행한 '성평등 임금공시제'에 따른 '2018년 기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가이드라인에 소개해 향후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초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오랜 기간 누적된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바꾸는 등 공공에서 민간부문까지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