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내달 1일 시행될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에 대한 대비를 모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공원 등 1725개소 24㎢에 대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관리계획을 정비했으며, 이 중 목포 산정공원 등 4개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5.08 yb2580@newspim.com |
도는 이를 위해 시군 간담회 개최와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보전녹지지역 지정, 국공유지 실효유예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도심외곽에 있거나 난개발 우려가 없는 도로, 공원 등 2109개소 26㎢는 내달 1일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현재 전남 도내 도시계획시설은 2만 6691개소 731㎢로 자동실효 대상은 6.8%인 3834개소 50㎢이다.
매입재원은 5조 5000억원으로 추산되나, 시군 재정형편상 막대한 매입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지난해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오는 7월 시행될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실시계획 인가와 실효고시를 준비한 시군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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