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조국 일가에 내려진 첫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청문회 국면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로부터 '동생의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하거나 숨기도록 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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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 교수가 조 씨와 공범관계는 아니라고 봤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2015년 12월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이후 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조 씨와 공범관계로 적시했다.
하지만 조 씨 재판부는 2015년 12월의 5억원과 2017년 2월 경 정 교수와 그 동생이 추가로 건넨 5억원에 대해서도 허위 컨설팅계약의 외관을 갖춘 금전소비대차, 즉 대여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범(정경심)은 우리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은 두 사람의 공범 관계에 대한 기속력과 기판력이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면서 "공범이 실제로 그와 같은 형사죄책을 지는지는 공범 사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범행이 권력과의 유착관계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국의 5촌 조카로 정경심과 금융 거래를 맺어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간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게 범행의 주된 동기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력형 범죄라고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러한 일부 시각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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