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풍선효과로 울산에 투자자들이 몰리자 발 빠른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였어요. 인기 단지는 매물이 없어 못팔아요." (울산 남구 야음동 A공인중개사)
"지난 17일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자 비규제지역인 부산에 매수 문의가 늘었어요." (부산 동래구 명륜동 C공인중개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지방 주택시장에도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문의가 급증하자 인기 단지는 매도호가가 약 2주 만에 5000만~8000만원 뛴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등 아파트 매맷값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부산 아파트값은 0.11% 올라 지난 15일(0.05%)에 비해 오름세를 키웠다. 같은 기간 울산 아파트값은 0.09%에서 0.15%, 강원도는 0.08%에서 0.16%로 뛰었다.
이는 김포와 파주 등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다 올해 지방에서 가장 투자자가 몰린 대전과 청주가 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탓으로 풀이된다. 현재 지방에서는 대구(수성구)와 세종, 대전(동·중·서·유성구)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청주(동지역, 오창·오송읍)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 "수도권 풍선효과가 이곳까지 올 줄이야"...울산 주택시장 '활짝'
울산의 인기 단지들은 지난 17일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최고 거래가를 경신했다. 일대 부동산에 내놓은 매도호가들이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울산 남구 야음동 울산번영로두산위브 전용면적 84.91㎡는 지난 24일 6억5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었다. 이전 최고 거래가는 6억700만(6월 2일)이다. 현재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최고 7억1000만에 매물이 나와 있다.
야음동 대현 더샵 전용 121.42㎡는 지난 22일 9억원에 거래돼 최고 거래가를 경신했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해 7억2000만원(12월 10일)에 거래됐다.
지난 1월 입주한 울산남구호수공원대명루첸은 현재 매도호가가 5억6000만~5억8000만원으로 뛰었다. 이 단지는 이번달 들어 4억2740만~5억900만원에 손바뀜됐다.
야음동 A공인중개사는 "코로나19로 급감했던 매매거래가 밀리다가 최근 조금씩 재개되는 분위기였는데 17일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자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풍선효과가 이곳까지 불거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지금 인기 단지들은 매물이 없어서 못팔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B공인중개사도 "매도호가가 수천만원 뛴 것도 모자라서 발 빠른 집주인들은 나중에 팔겠다고 매물을 거둬들였다"며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분위기가 만연해 매도호가가 올라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 규제 풀린 부산도 매수세 늘어..."비규제지역 상승세 하반기에도 지속"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일대 부동산에도 매수 문의가 늘고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가 나왔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자이2차 전용 84.91㎡는 지난 20일과 21일 8억5000만원, 8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의 직전 최고가는 8억1500만원(작년 12월 4일)으로 올해 들어서는 7억6800만~7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지금은 매도호가가 9억원을 웃돌고 있다. 지난 2일 9억4000만원에 거래된 전용 84.98㎡도 현재 매도호가가 11억~13억원에 달했다.
동래구 명륜동 명륜힐스테이트 전용 84.97㎡는 지난 24일 6억8500만원에 거래돼 직전 최고 거래가(6억7000만원)를 뛰어 넘었다. 지난달 말 7억9500만원에 거래된 이 단지 전용 101.97㎡는 현재 매도호가가 8억5000원을 웃돌고 있다.
해운대구 우동 C공인중개사는 "작년 조정대상지역 이후 신축 단지와 분양권 위주로 매도호가가 급등했다가 올해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매거래가 주춤했다"며 "하지만 17일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산 인기 단지에 다시 매수 문의가 늘었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김포, 파주 등 수도권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예고하면서 지방 주택시장을 향한 풍선효과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초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꾸준히 유입되면서 비규제지역인 지방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며 "특히 부산과 울산 등은 지방에서도 규모가 큰 곳이다 보니 최근 청약 경쟁률 상승과 함께 기입주한 아파트에도 매수세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