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금융분야 빅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기업들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의 혁신금융 현안이다.
먼저 이날부터 보험정보 활용 연구를 위한 보험가입 및 해지내역과 담보 내역 등 보험표준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된다.
신정원이 보유한 약 5200만명의 보험 계약과 담보 정보가 샘플링 후 비식별 처리돼 제공된다.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선정된 회사(연구자)에 8월 중 정보가 제공된다.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맞춤으로 가공한 신용정보도 제공된다. 예컨대 청년층의 금융거래 현황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청년층 샘플링 비율을 확대하거나 일반신용DB(대출정보)와 보험DB(계약정보)를 연계 제공한다.
신용정보 빅데이터를 교육기관 등이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용DB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수 교육생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통계적 특성을 가진 가상 데이터를 구축해 배포한다.
또한 딥러닝 등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분석 서버의 성능을 대폭 확충한다.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와 타 기관의 금융 및 비금융정보를 결합한 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융합신산업 연구도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금융결제원에 대해서도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한다. 계좌이체 정보 등 금융 결제정보를 철저히 비식별화해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전산망 관리 기관으로, 계좌이체, 전자결제, 전자 어음 거래, 공인인증 등 대량의 금융결제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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