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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휴대폰 개통 한달 뒤에도 파손보험 가입가능"...가입기한 연장

기사등록 : 2020-07-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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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중 처음으로 보험 가입기한 30일→60일로
개통 다음날 고객센터 통한 보험가입도 가능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LG유플러스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이용자는 개통 후 한 달이 지나도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가 국내 이동통신3사 중 최초로 보험 가입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리면서다. 가입절차도 이전보다 편리하게 개선했다.

LG유플러스는 휴대폰 분실 및 파손 보험상품의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이용자 혜택을 늘리는 정기개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는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상품의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고객혜택을 늘리는 정기개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LG유플러스] 2020.07.01 nanana@newspim.com

그간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통 후 30일 이내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야만 했다. 개통한 지 한 달이 지난 고객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했고, 개통 당일 매장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고객은 고객센터 근무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면 다음날 다시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휴대폰 보험 가입기한을 개통 후 60일까지 연장하고, 개통 당일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이 개통일 다음날에도 고객센터에 연락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월 이용요금도 낮췄다. 보험 상품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의 출고가에 따라 상품이 구분되며, 경쟁사 대비 저렴한 월 이용요금과 자기부담금 수준으로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종합형'은 다양한 출고가에 따라 8종이다. LG유플러스의 휴대폰 보험 상품의 자기부담금은 20%인데, 이는 25~30%인 경쟁사 상품 대비 고객의 부담이 적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이다.

출고가가 135만3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S20+을 구입한 고객은 경쟁사의 보험 상품을 이용할 경우 월 5500~5800원을 내야하고 분실 시 33만8250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LG유플러스 이용자는 월 5400원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되고, 분실 시에도 자기부담금으로 27만600원을 내면 된다. 약 6만7650원 저렴하다.

정석주 LG유플러스 분실파손고객케어팀장은 "휴대폰 분실 또는 파손 시 겪게 되는 고객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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