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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보석심문 비공개 '치열한 공방'

기사등록 : 2020-07-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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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구속…"불구속 재판 원한다" 보석청구
법원, 1일 보석심문 진행 뒤 석방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으려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7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지난 기일 정한 대로 법정 내 검사와 이 대표 측 변호인, 이 대표만 참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1일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기소 전에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또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이 대표의 보석 신청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 청구가 최근 인용된 점과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구속 재판의 기회가 주어지면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혼신을 다하겠다"며 "20여년에 걸친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수집되고 확인된 자료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검토해 재판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권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51) 전무와 양모(52)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도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47) 코오롱생명과학 이사를 보석 석방했다.

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인보사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월 20일 이 대표를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등 총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상장을 위해 허위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을 말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요 성분인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인보사는 같은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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