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으로 건설근로자 500가족의 국내여행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다. 공제회가 소속 건설근로자의 복지 확대를 위해 해당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건설근로자 휴가 지원은 각종 국내 관광상품 및 교통·숙박·레저·입장권 예약 등을 제공하는 한국관광공사의 온라인 몰(휴가#)에서 부여된 포인트(동반가족 신청시 70만원, 동반가족 미신청시 40만원)로 개인별로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사용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7.01 jsh@newspim.com |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의 신청대상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서 퇴직공제부금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작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본인의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7월 22일까지다. 인터넷, 모바일 및 공제회 전국 7개 지사 및 8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송인회 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년 추진해 왔던 가족 힐링캠프를 통해 해외 가족여행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으로 건설근로자의 가족여행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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