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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억원 부당이득' 前 신라젠 경영진 혐의 부인..."검찰 논리 이해 못해"

기사등록 : 2020-07-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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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금돌리기로 신라젠에 1918억원 손해"
"공소사실 부인...신라젠에 손해 끼친 적 없다"
DB금융투자 재판은 별도 진행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활용,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신라젠 경영진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신라젠에 손해 끼친 적 없다...검찰 논리 받아들일 수 없어"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신라젠 경영진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어 추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신라젠]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초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결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신라젠에 손해를 입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지분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게 됐지만 약속 당시만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전 재산과 인생을 날릴 위험성 있는 투자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기재만 의해서는 BW 발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무슨 행위를 잘못했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피고인은 BW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허대금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서는 "항암물질 펙사백 개발 가치가 얼마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정한 것"이라며 "경영진 등이 동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가치를 부풀려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 측은 "검찰은 신라젠 손해액이 1918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신라젠은 BW를 발행한 것이지 보유한 게 아니다"며 "신라젠이 BW 발행하지 않았으면 저만큼 손해를 안 입었을 것이고, 이익을 받았을 것이란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저런 식으로 손해 계산을 한 검찰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178조는 공정성·안정성·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를 규율하는 조항"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아무런 거래에 관여되지 않은 BW 발행행위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표 등이 활용한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 씨와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 황모 씨 등도 혐의를 부인했다.

◆ 검찰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원 부당이득 챙겨"

검찰은 전 신라젠 경영진들이 BW 행사를 통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율을 높이고, 코스닥 상장 이후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DB금융투자로부터 350억원을 조달했다. 이렇게 조달된 350억원은 문 전 대표 등으로 넘어갔고, 이 돈은 신라젠 BW 인수에 사용됐다.

이후 신라젠은 350억원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했고, 페이퍼컴퍼니는 DB금융투자에 350억원을 상환했다. 350억원이 DB금융투자→페이퍼컴퍼니→전 신라젠 경영진→신라젠 순서로 흘러갔다 다시 반대로 돌아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표 등은 신라젠 지분율을 높였고, 신라젠이 코스닥에 상장된 이후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들은 부산대 산학협력단이 7000만원에 양수한 특허권을 30억원에 매입하는 등 특허대금을 부풀려 신라젠에 차액인 29억3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신라젠 주요 주주로 자신 명의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되자 지난 2015년 신라젠 운전기사에게 자신 몫이 포함된 스톡옵션 5만주를, 지난 2016년에는 서울대학교 동문 치과개업의 모임에서 친분을 쌓은 치과의사 등에게 스톡옵션 20만주를 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 DB금융투자 관계자 재판은 분리 진행

검찰은 자금돌리기에 사용됐던 350억원을 대여한 DB금융투자 법인과 DB금융투자 관계자 2명도 문 전 대표 등과 공범이라고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DB금융투자 측 변호인은 "공식적으로 증거목록을 받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DB금융투자에 대한 재판을 문 전 대표 등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별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 대표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4일 오후, DB금융투자 재판은 내달 1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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