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영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은 '영-중 공동선언'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홍콩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법을 개정,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하원에 출석, 홍콩 보안법 관련 질의 응답을 통해 "홍콩보안법의 제정과 시행은 영국-중국 공동선언의 분명하고 중대한 위반"이라면서 "홍콩인들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중 공동선언'은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국양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이날 별도 기자 회견을 통해 홍콩인에 대한 영국 시민권 취득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영국 정부는 이민법을 개정, 과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들이 5년간 거주·노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후 영국 시민권 획득도 허용할 방침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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