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기남부

평택해경 "민간해양구조대원 더 뽑는다"

기사등록 : 2020-07-02 14:3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7월 부터 드론, 레저보트, 선박 소유자도 가입 가능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을 확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양경찰과 협력해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사진=평택해경] = 2020.07.02 lsg0025@newspim.com

평택해경은 이달부터 매월 파출소(안산, 대부, 평택, 당진, 대산) 별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모집해 현재 287명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올해 말까지 49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어업종사자, 레저업자, 잠수사 등 지역 사정에 밝고 해양경찰의 요청에 구조 지원이 가능한 사람 △선박,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드론 소유자 및 활동자 △해양 수산 분야 종사자로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가입해 활동이 가능한 사람 등이다.

이번에는 드론 활동자를 처음으로 모집해 해양경찰 함정이 접근하기 곤란한 해안가, 절벽 등 취약 지역 사고 예방 및 대응 활동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민간해양구조대원 모집 공고는 평택해경 홈페이지, 파출소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평택해경 또는 소속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평택해경은 신청자의 대원 자격 적격 여부를 심의해 최종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는 △대원 피복 지급 △수색 및 구조 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소정의 수당 지급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원 모집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평택해경 경비구조과(전화 031-8046-2641)로 하면 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해양 사고 예방 및 구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해양경찰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평택해경 민간해양구조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69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한 바 있다.

lsg0025@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