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 거취에 대한 '결단'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추 장관의 전격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에 법조계에선 사실상 윤 총장의 거취를 더욱 압박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추 장관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인 총장 지휘권 발동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 관련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정면 충돌한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윤 총장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내일(3일) 수사자문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지만, 수사지휘권 발동은 어떤 식으로든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확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 어떤 선택을 하든 거취의 기로에 내몰렸다는 분석이다. 우선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수용해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더라도 거취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자문단 중단과 수사 독립성 요구에 대해 "상급기관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수사의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자문단 소집과 관련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줄곧 "자문단 후보 선정 과정에 윤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고 선정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자문단 소집과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즉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더라도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천정배 전 장관이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당시 김 총장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지시 이행 직후 사표를 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하고 자문단 회의를 강행할 경우엔 검찰청법 위반이 된다. 이 경우 추 장관은 지시 불이행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 감찰을 지시했을 당시 채 총장 역시 사퇴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