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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은행의 ELT 홍보문자 수만건…"법 위반"

기사등록 : 2020-07-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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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정금전신탁 수탁고 20년새 2570% 급증
금감원 2018년 합동검사…신한·KB·우리 적발
"전산 시스템·제도 개선, 교육 실시로 재발방지"
올초 '영상통화' 계약 설명 및 체결 가능해져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직장인 A씨는 2년 전 거래하던 은행으로부터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금리 좋은 특정금전신탁 상품이 나왔습니다." A씨는 관심이 갔지만 당장 여유자금이 없어 넘어가기로 했다. 시간이 흐른 후 그의 귀에 하나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문자메시지로 특정금전신탁을 광고한 은행들이 잇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것. A씨는 과거 받았던 문자메시지가 떠올랐다.

◆ 수탁고 급증에 '홍보채널' 제한

신탁(信託)은 금전, 부동산 등 특정자산을 타인에 맡겨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중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돈을 맡기면서 주식, 채권,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에 투자해달라고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을 말한다. 종류는 정기예금형 수시입출금식형(MMT), 채권형, 주가연계형(ELT), 파생결합형(DLT) 등으로 나뉜다. 통상 금융회사가 투자 대상, 기간 등이 확정된 몇가지 유형의 상품을 제시하고 고객이 선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원금이 보장되진 않지만 은행 정기예금 이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내 특정금전신탁 시장은 2005년 증권사, 2007년 보험사의 신탁업 겸영이 잇따라 허용되며 급성장했다. 2000년 말 17조5000억원이던 수탁고가 2019년 말 467조3000억원으로 급증했을 정도다. 하지만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판매, 자산운용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3년 투자자에 대한 공시·설명의무 강화, 창구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 금지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골자로 한 특정금전신탁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중 홍보채널을 영업점 창구로만 제한한 것은 1대1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신탁의 취지를 살리려는 취지였다는 전언이다. "아무래도 신탁은 고객과 은행 간 계약이니까 불특정 다수에 홍보를 할 수 없게 한 것 같아요. 평소 신탁상품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고객이어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면 안되고요." (시중은행 관계자) 다만 투자 권유없이 단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언대용신탁, 장애인신탁 등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신탁을 안내하는 경우는 홍보가 허용됐다. 

◆ 문자메시지 수만건 전송

그럼에도 일부 은행들에선 이를 크게 어겼다. 금감원은 2018년 하반기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 불특정 다수 고객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반) 이후 금감원에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절차에 착수했고 작년 12월(신한은행·KB국민은행), 올해 5월(우리은행) 각각 제재조치를 내렸다.

신한은행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07개 영업점에서 고객 1만1190명에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는 문자메세지 2만1636건을 발송했다. 비슷한 시기 KB국민은행은 4개 영업점에서 고객 159명에 홍보 문자메시지 289건을, 우리은행은 고객 6180명에 홍보 문자메시지 1만6206건을 각각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 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0~30억원 사이, 기관주의~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징계는 홍보 문자메시지 외에도 무자격자의 투자권유 등의 사례도 반영된 결과다)

일단 은행에서는 개인의 잘못으로 선을 긋는 모습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완료해 다시 일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직원들이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이 안 된다는 사실을 순간 간과했던 것 같아요.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했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완전 판매 프로세스를 재구축 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물론 특정금전신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전면 금지하는 것과 관련, 업계에서 과도하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를 건의한 업계에 일찌감치 신탁의 특징을 내세워 단호하게 '불수용' 결정을 통보했다.(2017년 현장 건의과제 회신) 올초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돼 '비대면' 계약 체결의 문이 열렸음에도, 여전히 비대면 상품 홍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국은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영상통화만으로도 금융회사가 투자자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 Tip! ELT 판매한도 제한 ]

올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국 주가지수가 급락, 조기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은행들은 ELT 판매를 잇따라 중단했다. 이는 이들의 ELT 판매한도가 찼기 때문이었다. 금융당국은 올 3월부터 은행권의 ELT 판매한도를 34조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작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본래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신탁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 했지만,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이하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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