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행 허가제인 지점설치 규제 역시 신고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3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제4차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등 2개 법령 140건의 규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중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저축은행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자기자본 20%의 한도 내에서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일률적으로 정한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자산규모와 재무건전성을 등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는 개인의 경우 8억원,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각각 50억원, 100억원이다.
또 지점 및 출장소 설치 시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한 지점설치 규제도 완화한다.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이 수행 가능한 겸영업무가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어 신규업무 반영이 용이하지 못한 측면을 고려해 이를 시행령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에 부과해온 임원 연대책임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의 및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일 경우에도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한 현행 규제를 고의 및 중과실에만 해당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3분기 중 위 개선과제를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부업법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우선 불법사금융자의 불법이득을 제한한다. 현행 24%까지 이자 수취가 가능한 부분을 6%로 제한한다. 인터넷게시판 등에서 활개치고 있는 신종 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규율 근거도 보강할 계획이다.
추심업자의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를 명확히 규정 하고, 채무완제 후 요청시 대부업자의 원본반환의무를 신설해 대부이용자의 권리 보장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관련 사안을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 역시 금년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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