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NH농협은행이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등을 위반해 금감원에 과태료 1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3일 금감원은 지난달 26일자 농협은행에 대한 제재내용을 공개했다. 농협은행에는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하고, 직원들에는 3건의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전달한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
금감원은 농협은행 25개 영업점 소속 직원 26명이 2018년 3월 2일부터 같은 해 6월 22일까지 43회(3만1063건)에 걸쳐 ELT 투자상품 등을 홍보하는 광고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 고객에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신탁업자(농협은행)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 상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 홍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난 2016년 7월~2018년 1월까지 농협은행 11개 영업점은 ELS특정금전신탁 등 15건(9억4700만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성향(적극투자형 또는 위험중립형)이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초고위험)에는 적정하지 않음에도 투자자에게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방법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
그 외에도 2016년 6월~2018년 3월까지 ELS특정금전신탁 8건(3억5000만원)을 판매하면서 계약서에 고객이 자필로 적도록 하지 않거나 담당자가 대리 작성 후 서명만 받게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증권보험 8개 금융사 합동검사에서 규정 위반을 확인한 것"이라며 "제재규정에 따라 과태료 10억원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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