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가족 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이날 발언에서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 보다 광범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며 "이러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하다. 작년 말 공수처법이 통과하였지만, 발족은 험난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며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법원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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