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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법정대면 김태우 "조국, 직권을 개인 소유물 같이 휘둘렀다"

기사등록 : 2020-07-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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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3일 조국 재판 출석…"개인 소유물처럼 직권 휘둘러"
조국도 김태우 비판…"원칙 어겨서 해임된 사람"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법정 대면을 앞두고 "직권을 개인 소유물처럼 휘둘렀다"며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찰무마 당시 윤건영과 김경수 등 대통령 측근들이 조국에게 청탁을 했다고 공소장을 통해 확인이 됐는데, 얼마 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정국에서 각종 비위 의혹을 받았는데 임명해야 한다고 한 사람이 바로 윤건영"이라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공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이거야 말로 직권을 개인 소유물 같이 마음대로 휘두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 감찰무마 의혹을 처음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속행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3 dlsgur9757@newspim.com

이어 "대통령비서실직제상 유재수 사건은 수사이첩을 할 사안인데, 조국은 민정수석이라는 결재권과 승인권을 남용해 실무진들이 유재수의 객관적인 비리 증거를 포착하고 조사까지 했음에도 감찰을 더 진행하지 못하도록 중단하고 수사이첩도 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 객관적 물증으로 비리가 확인됐으면 그때는 재량권이 없다. 조국 측이 감찰권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의 이 감찰무마 행위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라는 국가적 기능이 크게 훼손했다"며 "이 사건에 면죄부를 준다면 인허가부서의 공직자들이 비리를 자행하다 감찰에 적발되더라도 거부할 것이고, 뒤에서 '빽'을 쓸 것이다. 이런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부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번 재판에 불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과 전직 특감반원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면한다. 2020.07.03 dlsgur9757@newspim.com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김 전 수사관(당시 특감반원)의 폭로로 처음 알려졌다. 2017년 특감반 소속이던 이모 검찰 수사관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불상의 업체로부터 기사가 딸린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해외 체류중인 가족들의 항공료를 대납 받았다는 등 수천만원대 뇌물 수수 비위 의혹을 보고했다. 이후 특감반이 감찰에 들어갔지만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것으로 끝났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19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날로 증인신문이 미뤄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 팀'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져 감찰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확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칙을 어긴 사람이 바로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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