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5일,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군인의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앞으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개정안은 앞으로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을 피의자의 뒤에 앉도록 한 행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피의자 외에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이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군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제한 없이 필기구를 쓰는 것도 허용된다. 이전에는 피의자나 변호인은 신문 내용을 기억 환기용으로만 기록할 수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권 보장 의무 등에 따라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하고 피의자·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려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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