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 35일만에 116만건 신청

기사등록 : 2020-07-06 10:5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고용유지조치계획' 사업장 7만4616곳…10인 미만 76.7%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총 1347건…1292건 인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접수 35일만에 116만건에 다달았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후 2주 이내 1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7월중(추가 예산 확보 후) 나머지 50만원을 지급한다.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50일간 접수를 받는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115만9740건이 접수됐다. 일평균 약 3만3135건이 접수된 셈이다. 일평균 접수건수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2020.07.06 jsh@newspim.com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지난주 2000건을 넘어섰다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다. 

3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7만4616곳이다. 3일 하루 접수건수는 1085건이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5만7239곳(약 76.7%)으로 가장 많고, 10~29인 1만2426곳, 30~99인 3819곳, 100~299인 865곳, 300인 이상 267곳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지난 4월 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올초부터 이달 3일까지 총 1347건이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570곳, 마스크 등 135곳, 국내생산증가 58곳, 기타 584곳 등이다. 이중 정부는 1292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552곳, 마스크 등 124곳, 국내생산증가 55곳, 기타 561곳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