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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표현의 자유' 위협, 중국 관료 "정부 비방 유언비어도 처벌 "

기사등록 : 2020-07-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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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샤오밍 부주임, 정부에 대한 적개심 촉발행위 처벌 가능
천훙이 교수, 외부와 연계한 허위 사실만 범죄로 간주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홍콩보안법으로 홍콩 사회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유언비어조차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홍콩 당국 관료의 발언이 전해져 현지의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장샤오밍(張曉明)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港澳事務辦公室) 부주임은 지난 7월 1일 기자 회견에서 정부에 대한 분노를 촉발할 수 있는 행위는 국가 보안법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됐다. 장샤오밍(張曉明) 부주임은 "지난해 프린스에드워드 지하철역에서 경찰이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가짜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보안법에 위배되는 사례'라며 유언비언 살포가 국가보안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샤오밍(張曉明)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港澳事務辦公室) 부주임[사진=신화사]

홍콩 경찰은 지난해 8월 지하철 차량 내부까지 들어가 시위대를 구타하며 63명을 한꺼번에 체포한 '프린스에드워드역 사건'이 발생했다. 그 후 이른바 '홍콩 경찰의 민간인 살해' 루머는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번져갔다.

국가 보안법 제 29조에 따르면, 홍콩 주민이 각종 불법적인 수단으로 중앙정부 및 홍콩 정부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는 행위를 통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경우 범죄 행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샤오밍 부주임은 기존 홍콩 법규만으로도 '증오 유발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홍콩 형사범죄조례(刑事罪行條例) 9조 및 10조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는 당국에 대한 적개심만으로 범죄 행위로 규정할 수 없고, 명확한 부작용을 유발해야만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증오심 유발 범죄'의 해석에 대해선 법률 전문가의 이견도 제기됐다. 저명 법학자이자 중국 정부의 고문 역할을 하는 천훙이(陳弘毅) 홍콩대 법과대학 교수는 가짜 뉴스 전파와 같은 허위 정보 전달만으로는 처벌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홍콩에선 허위 정보 유포 및 가짜 뉴스 전파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라며 '해당 행위가 범죄 행위로 요건을 갖추려면 허위 사실 유포가 외부 세력과 결탁된 점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홍콩 주민이 홍콩 독립을 위한 국민 투표와 같은 분리 행위에 참여한다면 외부 세력과 연계돼 있지 않더라도 범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홍콩 공공 도서관에서 민주화 운동 인사로 꼽히는 조슈아 웡(黃之鋒)과 천윈(陳雲) 교수의 서적이 사라지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싱다오환추왕(星島環球網) 등 매체에 따르면, 현재 대출 및 열람이 불가능한 민주화 인사의 서적은 총 9권이으로, 총 400여권이 도서관에 소장 중이다. 조슈아 윙의 '우리는 영웅이 아니다' , 천윈 교수의 '홍콩보위전' 등 저서가 대출 금지 서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홍콩 보안법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서적 내용의 위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해당 서적의 열람 및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조슈아 웡은 자신의 저서의 '실종'에 관련해, '이러한 검열은 사실상 금서' 지정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 침해되지 않을 것이란 홍콩 관료의 반론도 나왔다. 장젠중(張建宗,매슈청) 홍콩 정무사장(Chief Secretary for Administration)은 블로그를 통해 '법을 준수하는 일반인 및 언론인들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한 처벌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며 '정부 혹은 관료에 대한 비판 행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예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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