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계룡시는 방문‧다단계 판매업의 직접 판매홍보관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방문판매업체의 핵심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무등록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계룡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7.07 rai@newspim.com |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나 불법홍보관 집합행사를 단속해 감염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방문판매업 담당부서인 시 일자리경제과에 설치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적극적인 코로나 방역 대응에 나선다.
시는 미등록 업체의 불법 홍보관 영업 등에 대한 신고접수 시 경찰과 현장에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주·이용자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042-840-2581~3)로 문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감염병의 지역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무등록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는 시의 관리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감염병 방역에 대단히 취약하므로 시민들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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