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최근 방문판매업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면서 충남도가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다시 발동했다고 7일 밝혔다.
재행정조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2020.07.07 bbb111@newspim.com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한 대상 업종은 △다단계판매업 2개소 △방문판매업 702개소 △후원방문판매업 163개소 등 총 867개소이며 전화권유판매업은 제외한다.
조치 내용은 △상품 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사업주·판매자·이용자의 대한 집합제한 △대상시설 운영·이용 시 방역 수칙 준수 등이다.
이에 따라 홍보관, 박람회 등을 통한 집합 판매는 금지되며 판매원·종사자 등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방문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
사업자는 방역 관리 담당부서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를 갖추고 판매원·종사자가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시설 환기와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유연근무제 및 휴가 사용 권장, 외부인 응대 공간 마련 등 사업장 방역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행정조치 미준수 업소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즉시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조치에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미등록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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