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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으로 막강해진 '공권력', '경찰국가'로 변모하는 홍콩

기사등록 : 2020-07-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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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없이도 수색 가능해져
온라인 업체 콘텐츠 삭제 명령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홍콩의 국가보안법 주무기관인 홍콩 국가안전보장위원회(維護國家安全委員會)가 경찰 권한 강화로 '첫 번째 업무'를 본격 개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보안법 집행 과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홍콩이 '경찰 국가'로 변모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매체에 따르면, 캐리람 행정장관을 주석으로 하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는 지난 6일 첫 회의에서 경찰 권한 강화를 골자를 하는 7가지 세칙(細則)을 마련했다. 신규 세칙은 보안법 43조를 뒷받침하는 세부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

신규 세칙 시행으로 홍콩 경찰의 권한은 대폭 강화된다. 경찰은 앞으로 영장 없이도 압수 수색을 할 수 진행할 수 있고, 온라인 업체를 대상으로 특정 콘텐츠 삭제 및 장비 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더불어 해외 정치 단체를 겨냥한 정보 청구 권한도 갖게 된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우)과 홍콩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에릭찬(陳國基, 좌) [사진=신화사]

세칙에 따르면, 경찰은 증거 수집을 위해 사법부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장소, 지역)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특히 경찰은 '특정 상황'에선 영장 없이도 증거 수집을 위한 긴급 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자(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해외 출국을 막기 위해 경찰은 사법부에 여행 금지를 위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게 된다. 여기에다 조사 대상자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몰수를 위한 영장 요청도 가능하게 된다. 또 일반 시민들은 보안법 위반에 연루된 혐의자의 자산을 알게 될 경우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온라인 검열도 강화된다. 온라인 기업들은 보안법에 위배되는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일반 시민의 콘텐츠 접속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 업체가 즉각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기업의 장비 압류를 위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업체가 경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만 홍콩달러의 벌금 부과와 함께 징역 1년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해외 단체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게 된다. 홍콩 보안장관은 대만 단체를 비롯한 해외 단체(조직)이 홍콩의 특정 활동과 연루될 경우 해당 단체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게 된다. 자산, 수입, 기관의 홍콩 내 지출 규모 등 내역이 청구 정보에 포함된다. 만약 해당 기관이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앞으로 국가안전보장위원회는 신규 세칙의 집행 과정을 비롯한 보안법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캐리람 행정 장관은 보안법 집행 과정을 총괄하게 되고, 별도의 인원을 지명해 해당 직무를 위임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세부 규정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위이(黃宇逸) 홍콩 변호사는 '세부 규정은 보안법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라며 '사법부 대신 위원회가 경찰에 권한을 부여한데다, '특정 상황'에선 영장이 필요 없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라고 진단했다.

팡바오챠오(方保僑) 홍콩통신협회(香港資訊科技商會) 명예 회장은 '현재 홍콩 소재 온라인 플랫폼들은 경찰의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우려를 하고 있다'라며 ' 일부 대형 소셜 미디어(SNS) 업체들은 회원들의 정보 보호를 위해 홍콩 내 데이터를 외부로 이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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