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목사 A씨와 B씨를 비롯한 이 교회 신도들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7.02 cosmosjh88@naver.com |
이들은 지난 3월 2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받았지만 같은 달 29일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4월 19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렸고 세 차례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강제철거 위기에 처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곳이다. 이 교회는 서울시가 4월 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예배 참석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에도 현장 예배를 한 달가량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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