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광화문 집회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목사가 수사기관의 '표적수사'를 주장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법정에 나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 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 2일~2020년 1월 12일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0.06.29 dlsgur9757@newspim.com |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표적수사로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견을 냈고 이에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불러 당시 수사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증인신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 목사에 대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고발 사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발 사건 △고소인 B씨의 고발 사건 △지난 1월 21일 기독자유당 전당대회 관련 경찰 인지 사건 등 총 4건을 병합 수사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게 된 경위에 대해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접수한 사건은 일반 고소사건 순번으로 저에게 배당됐다. 서울시 선관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지휘가 내려와 다시 순번을 배당받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고발 사건은 기존 사건과 연관이 있어 수사를 진행하던 저에게 병합 사건으로 배당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건과 무관한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로부터 수사 내용, 결론 등과 관련해 간섭이나 부당한 지시·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A씨가 전 목사를 수사하면서 작성한 여러 수사보고서에 대해서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유튜브 채널 '너와나 TV'에 올라온 자료를 통해 집회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첨부했다"며 동영상 취득 과정에서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 1월 21일 전 목사가 전당대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별도로 제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존 고발 사건을 수사하다가 행사가 있다고 해서 확인한 것"이라며 "경찰 인지 사건으로 검찰에 병합 수사하겠다고 요청해 승인을 얻었다"고 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초 공소장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달했고 기한 내에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며 전 목사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12일 사이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6년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집행유예가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당시 서울 광화문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28일 집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구속기소됐으나 주거지 제한과 보증급 납입 등 조건으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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