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3주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도 낮은 이자로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 등에게 연리 1%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출)' 제도를 이달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6.10 jsh@newspim.com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및 이·전직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돼 왔다. 지난해는 7092명을 대상으로 평균 535만원을 지원했다. 평균 지원기간은 3~4개월이다.
고용부는 이번 생계비 대출 제도변경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고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생계비 대출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소득요건은 가구원환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되고,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도 월 200만원(1인당 총 1000만원)에서 월 300만원(1인당 총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1인당 총 3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훈련기간 동안에만 지원됐으나, 코로나19로 신속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훈련종료 후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지사 방문시 훈련 수강증, 본인 포함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 무급휴직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훈련사실 및 적격여부를 판단해 신용보증이 이뤄지면 월 단위로 대출이 실시된다.
생계비 대부 신청 및 대부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생계부담으로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약 963억원 규모의 관련 3차 추경예산이 통과된 만큼, 실업·휴직·폐업한 분들이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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