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과대·거짓광고를 일삼는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인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지정요건을 위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직업훈련교사 자격 관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6.10 jsh@newspim.com |
먼저 훈련교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과대·거짓광고를 하는 등 일부 지정요건을 1년 내 3회 이상 위반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은 '지정취소'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위반시 '훈련정지(2~6개월)'만 가능했다.
또한 한국기술교육대학이 훈련교사의 교육이력 관리 및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훈련교사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직업훈련교사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업무를 수행함에도 그동안 훈련교사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어 교육이력 및 자격조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훈련교사 자격발급 시 자격충족 여부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한국기술교육대학의 검토의견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직업훈련시설 관리가 내실화되고 직업훈련교사 자격발급 및 교육이력 관리가 체계화돼 보다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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