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역대급 과징금'에 내려진 '역대급 감경'.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정부로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 과징금인 933억원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총 과징금의 45%가 감경돼 실 부담액이 512억원으로 줄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전체 영업 채널을 대상으로 이뤄져 과징금 규모가 컸을 뿐, 위반 정도 자체는 심각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이통3사가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를 위해 7100억원을 지원한다는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됐다.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0.07.08 nanana@newspim.com |
방통위는 8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같은 날 오전 제40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512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필수적 가중을 포함한 총 933억원의 과징금에서 상임위원들의 만장일치로 45% 감경율을 적용받은 결과, 이동통신3사는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각 사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으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단통법 고시에는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조사가 전체 영업 채널 부분을 대상으로 이뤄져 과징금 규모가 커진 것이지 위반 정도는 (과거와 비교해서)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과거 사례와 달리 이통3사가 번호이동보다 기기변경에 더 많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의 5G 활성화 시책에 부응해 조기 자사 가입자들의 5G 전환을 독려하려는 의도였다고 본 것이다.
이어 향후 방통위의 현장조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조사 대신 범위를 특정한 조사가 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 담당관은 "지금까지도 전체 영업부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올 하반기 신규 휴대폰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해 4월과 비슷한 과열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진 않는다. 앞으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과열이 발생했을 때 채널과 지역을 한정해 진행하는 조사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앞으로 긴급중지명령을 시장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김 담당관은 "단통법 제도개선안에서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시장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긴급중지명령이 실제로 내려진 적이 없어 사문화된 조항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단통법 제11조의 긴급중지명령은 차별적 지원금 지급으로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방통위가 이통사의 대리점, 판매점에 해당 행위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이통3사의 공동 재발방치책 중 하나로 언급된 장려금 집행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연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김 담당관은 답했다.
방통위의 45% 감경 결정에는 이통3사의 지원금 7100억원이 반영됐다. 이통3사는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올 하반기 중 7100억원 집행을 약속했다.
각 사별 지원금은 ▲SK텔레콤 5300억원 ▲KT 1000억원 ▲LG유플러스 1000억원 미만이다. 이중 SK텔레콤은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에 3300억원을, 유통점 운영 지원자금 및 대여금 2000억원을 집행하게 된다. 2000억원 중 300억원 가량은 사업안정화 자금의 형태로 실제 대리점과 유통점, 판매점에 직접 이전되는 금액이다.
한편, 이달 중 방통위가 이통3사에 관련 내용을 공식으로 통지하면 이통3사는 한달 안에 부과받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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