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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아파트에서 '자녀 돌봄서비스' 받는다

기사등록 : 2020-07-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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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 설치 의무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을 덜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과 5월 각각 발표된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인제=뉴스핌] 이순철 기자 = 아이 키우기 좋은 인제 만들기 일환으로 인제군이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사진=인제군] 2020.07.09 grsoon815@newspim.com

개정안은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다"며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단지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또 해당 원룸형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30m²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한다. 지자체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5분의 1(가구당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룸형 주택은 제외된다. 또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했다.

철도역과 환승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18m²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분의 7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외에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층상배관공법은 배관을 해당 층의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공법이다.

또 성능 인정을 받은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자동역류방지댐퍼는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연기, 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그동안 구체적인 성능기준이 없어 저품질의 제품이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성능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동주택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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