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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리쇼어링 한다더니…'당사자 뺀' 文정부 ILO 협약 추진

기사등록 : 2020-07-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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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거머쥔 범여권…관계법령 연내 통과 가시화
'노사,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경영계 울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이다".(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경영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기업들은 가뜩이나 기울어진 노사 관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 하고 무리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요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인국공 사태'(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심각한 상황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180석 거머쥔 범여권…관계법령 연내 통과 가시화

지난 7일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ILO는 191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노동영역을 담당하는 UN 산하의 특별 기관이다. ILO 회원국은 2020년 6월 현재 총 187개 국가다. 회원국의 정부,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ILO에 모여 노동기준을 마련하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총 190개 협약 중 8개를 지칭하는데 우리는 이 중 4개를 비준하지 못한 상태다.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및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29호(강제노동협약 )및 제105호(강제노동철폐협약)다.

이 중 105호를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동의를 거쳐 정부가 공포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이다.

지금도 실업자와 해고자는 금속노조나 공공운수노조산별 노조와 같은 초(超)기업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허용한다.

이는 전교조 합법화와도 직결된다. 노조 전임자에 임금을 주지 않도록 돼 있는 지금 법도 협약에 위반된다.

ILO 핵심협약은 이를 비준한 회원국에 한하여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ILO 회원국이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경우, 그 이행 여부에 관하여 감독체계가 가동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의 항의에 의해 회의가 미뤄지고 있다. 2020.07.02 alwaysame@newspim.com

◆ '노사,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경영계 울상

ILO 핵심협약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재개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의 법률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겼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공전하면서 해당 법안들은 논의조차 못 된 채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이 법률 개정안들과 국회로 넘어오면 또 한 번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재계는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가 넘는 만큼, 이들이 밀어붙이면 ILO 통과가 시간문제라며 긴 한숨을 내놓는다.

경총 등 경제 4단체가 지난달 초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워 했다.

재계는 ILO 비준 필요성에는 일견 동의하나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운 힘의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다른 부대조건을 내걸고 있다.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이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힘의 균형이 무너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본부장은 이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극복,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일자리 지키기에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서 가장 곤혹스럽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 정부는 리쇼어링(Reshoring,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점점 기업들이 도전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최근 국내 공장을 접는 대신 동남아와 동유럽, 심지어 미국 등에도 공장을 짓고 이유를 들여다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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