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장 특활비 수수사건에 대한 네번째 법원 판단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4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재판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두 사건은 각각 기소돼 개별적으로 진행돼왔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 하면서 병합 심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1·2심이 재직 중 직무 관련성 있는 뇌물을 받은 경우 다른 죄와 분리선고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다시 선고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서도 무죄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정농단 사건에는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특활비 사건에는 징역 10년 및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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