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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공적권한 사유화 용납안돼"

기사등록 : 2020-05-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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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 결심공판 진행
검찰 "기업 총수와 은밀한 거래…정경유착의 전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직 중 저지른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및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고손실 등 범행에 대해 징역 10년 및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이었음에도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남용했다"며 "또 청와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기로 모색하는 등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을 사유화함과 동시에 동조하지 않는 공무원을 사직하게 하는 등 직업공무원 제도를 형해화한 중대 범죄"라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있어 절대 용인해선 안 될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관련 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은 임명·지휘권자인 대통령과 특수성이 허용된 국정원장 사이에서 수년간 유착된 직무 범죄"라며 "국가 안보의 버팀목인 국정원 특활비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심각하게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로 진행되는 사법 절차마저도 부정하며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엄정한 양정을 통해 헌법 11조에서 보장한 평등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우리 사회에 아직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범죄에 대한 고의의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사적 이득이 전혀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년 시절에서 최초의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이 된 시점까지 늘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 사건 이전부터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재판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지금까지 국정농단으로 얻은 사적 이익이 전혀 없음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투자를 강조했다"며 "그 과정에서 최 씨의 이권이 개입돼 사회적 논란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이런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단 설립은 문화·스포츠계 육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고, 국정원 특활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승인한 것일 뿐"이라며 "범죄 성립이나 뇌물에 대한 인식, 사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중요한 양형 조건이니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경합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정신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고령인 점, 2017년 3월 구속돼 현재까지 이어지는 구금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점 등 사정을 고려해 관대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 당시 구속 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현재까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법원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재판이 끝나자 "대한민국의 법이 다 ×판이다", "죄 없는 사람 이렇게 가둬두면 평생 죄 받는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정은 재판 전부터 몰린 지지자들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방청자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강요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24)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36억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관련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역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특히 대법은 하급심에서 논란이 됐던 국정원장 신분에 대해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인정했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인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이후 두 사건은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병합 결정돼 심리가 함께 진행 중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7월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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