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홍콩에 있는 미국, 유럽 은행들이 새로운 국가보안법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중국과 홍콩의 관리들과 기업들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열어 보고 있다.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있었던 지난해 8월 11일, 홍콩 완차이(灣仔)구 HSBC 은행 앞에 폭동진압 경찰들이 서있다. 2019.08.11. [사진=로이터 뉴스핌] |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복수의 업계 소식통은 최소 홍콩의 대형 외국 은행 2곳이 제재에 노출될 수 있는 고객과 파트너들 중 어떤 이들과 거래 및 사업 관계를 해지해야 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곳 중 한 은행의 관계자는 특정 고객들과 거래를 끊는 것은 중국 은행과 중국 국영 기업들로부터 수입이 끊긴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그들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면 거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미국과 유럽 은행들이 자사 고객들 중 미국 제재 대상이 될 만한 중국과 홍콩 공무원 찾기에 한창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홍콩 보안법 제재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홍콩에 지사를 둔 씨티, HSBC, 스탠다드차타드 등 외국 대형 은행과 JP모간,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비상이 걸렸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은 홍콩 보안법 제정에 책임이 있는 중국과 홍콩 관리들은 물론이고 이들과 금융거래 이해관계에 있는 국영 기업과 은행들에게도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영 상업은행인 중국은행을 비롯한 많은 대형 중국 은행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국제 펀드 매니저들과 보험사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 제재 리스크에 대해 기관들에게 조언하는 데이비드 폴크의 변호사 첸 주는 "일부 은행들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누가 제재의 위험이 있는지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부과할 수 있는 제재들로는 미국 내 개인과 기업의 자산 동결을 비롯해 미국 금융 기관과 거래 금지, 미 관할 금융기관과 외환 거래 금지 등이 있다. 중국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제재는 대형 은행들로하여금 미국과 중국 중 누구와 사업을 지속할지 양자택일 하라는 압력을 가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국에 대한 미국 제재를 준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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