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최근 수년새 급격히 늘어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관련, 진료수가 기준 심의·의결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차보험제도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한방 진료의 합리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이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관련 입법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진료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와 달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진료수가기준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합리적인 세부심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료수가 및 진료수가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은 자동차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양·한방 진료비 현황 [표=입법조사처 보고서] 2020.07.10 tack@newspim.com |
보험 한방의 효과 및 의료적 타당성을 위해 효용성 있는 심사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심사자료 수집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를 심사하고 한방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방진료비 심사에 대한 수집근거를 관련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현장확인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심사위탁 근거 마련을 위해 전문심사기관의 진료비심사 위탁 근거를 관련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제 3자 개인정보제공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밖에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일원화와 자동차보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관리의 주무부처를 자동차보험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금융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적 관리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이관하거나 보건복지부 등과 부처 간 협의 및 협의체를 통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다는 지적이다.
김창호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자동차보험 인적 손해배상제도에서 한방은 양방과 더불어 조속한 사회복귀를 원하는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중요한 치료행위의 한 축"이라며 "자동차보험제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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