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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취득세·양도세 강화법, 7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기사등록 : 2020-07-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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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투기 근절한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세부담 강화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입법안과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한다는 인식 하에 국민 앞에 말씀을 드리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은 경감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부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07.09 leehs@newspim.com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 안팎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최대 8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최대 70%까지 높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0%p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존 취득세는 4% 수준인데 이를 싱가포르 취득세 수준인 15%에 준하도록 높일 계획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전월세 신고제 도입도 추진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여기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추진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할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입법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발의를 해 7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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