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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매물 등록하는 온라인 부동산광고 잡는다

기사등록 : 2020-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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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등록건수 5년새 2만건 급증
"허위매물 상습 등록 중개사무소 제재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온라인 상에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 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심사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KISO에 접수되는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허위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허위매물 등록 건수의 경우 지난 2015년 2만1848건에서 지난해 5만93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3.05 204mkh@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거짓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거짓 신고자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거짓 매물에 대한 검증시스템 구축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규율 강화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자율규약은 공정위 심사 통보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약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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