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증권·금융

[7·10대책] 6·17규제 이전 아파트 잔금대출도 'LTV 완화'…송도·수원·수지 해당

기사등록 : 2020-07-10 16:2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 지정되도 입주기간 도과하지 않으면 혜택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된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대책으로 피해를 본 인천 송도, 경기도 시흥시는 물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용인구 수지구도 함께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03 yooksa@newspim.com


정부는 10일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서민과 실수요자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13일부터 신규 규제지역의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가 종전 기준인 담보인정비율(LTV) 70%로 적용된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가 줄었다는 불만에 대출한도를 종전 기준대로 되돌린 것이다.

다음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금융위원회의 일문일답.

-규제지역 신규 지정시,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잔금대출 LTV는 규제지역 지정전 규제가 적용되는가.

▲규제지역 지정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기준)된 분양사업자의 무주택 수분양자에 대해 잔금대출 취급시 규제지역 지정전 LTV를 적용한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달라.

▲예컨대 지난해 2월 19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인천 서구 소재 A 분양사업장, 2018년 10월 2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경기도 시흥시 소재 B 분양사업장은 모두 잔금대출에 대해 비규제지역 LTV 70% 적용받는다. 지난달 19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금번에 발표된 잔금대출 마련조치는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적용된다. 지난 2월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수원시 권선구와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등도 포함된다. 단 입주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잔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분양사업장에 한정된다.

-분양권을 전매한 자의 경우에도 잔금대출 보완대책을 적용받는가.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전매됐다면 적용이 가능하다.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다주택자의 잔금대출 LTV는 어떻게 되는가.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2018년 5월 3일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내고 같은해 12월 3일 중도금 대출 2억4000만원을 받았다면 이 한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실행된다.

rpl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