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성남 수정경찰서는 11일 부부싸움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50대·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자택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의 잦은 외도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찔렀다"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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