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종합2보] 박원순 고소인 측 "4년간 성추행 지속…진실 밝혀져야"

기사등록 : 2020-07-13 17:1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A씨 측 "경찰, 입장 밝혀야...서울시 조사단 구성 촉구"
이달 초 인권위에 박원순 인권침해 진정도
다음주쯤 진상규명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할 예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이학준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 측이 4년간 범행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경찰에는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서울시엔 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신상을 파헤치는 등의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A씨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는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박 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라며 "이는 4년 동안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뿐 아니라 업무 후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이 이뤄진,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박 시장이 시장 집무실과 시장 집무실 내 침실 등에서 ▲즐겁게 일하기 위해 둘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신체적 밀착 ▲피해자의 무릎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무릎에 입술 접촉 ▲내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해 피해자에게 음란 문자 전송 및 속옷 사진 전송 등 A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는 "A씨는 사직하지 않았고, 피해 발생 때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지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서울시청의 요청에 의해 시장실 면접을 보고 비서실 근무를 통보받아 근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의 기간과 다른 부서로 발령난 뒤에도 성폭력이 지속됐다"며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2월엔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를 초대했는데 (부서 변동이 있어) 이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쳤다.

고소장 접수 당시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사전에 A씨 측은 사적으로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일부 증거를 경찰에 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친구들에게 이런 문자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고, 늦은 시간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문자가 오기도 해서 현존한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한테도 문자를 보내줬고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 있다. 그리고 성적 괴롭힘에 대해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며 언급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A씨 측은 고소 직후 고소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피고소인인 박 시장에게 전달됐다고도 설명했다. 또 박 시장 실종 기사가 나오고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상 2차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측은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시장실에 암시한 적은 일체 없다"며 "저희는 고소한 뒤 (박 시장이) 메시지를 보낸 핸드폰을 신속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수사팀에도 절대적인 보안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고 떠돌아다니는 문건은 저희가 수사 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니다"라며 "그 문건 안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고소장 접수했다"고도 했다.

A씨 측은 서울시 내부에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서울시 측에서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며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A씨 지원 단체들은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으로 이어져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줄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주 기자회견을 다시 열고 박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경찰에서는 고소인 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된다"며 "정부와 국회, 정당은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 달라"고 했다.

A씨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며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며 "저와 제 가족의 보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고소인 조사 이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도 이달 초 박 시장의 A씨에 대한 성추행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 구제 조치와 책임자 징계 권고 등을 해달라는 것이다.

 

km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