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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률 22.2%…3325억 집행

기사등록 : 2020-07-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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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준 약 135만명 신청…처리율 43.3%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률이 20%를 넘어섰다. 전체 예산 1조5100억원 중 3000억원 이상 집행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집중 처리기간' 운영으로 처리율과 지급률이 각각 43.3%(58만4287건), 22.2%(약 3325억원)까지 높아졌다고 13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후 2주 이내 1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7월중 나머지 50만원을 지급한다.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50일간 접수를 받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처리건수 및 지급액 [자료=고용노동부] 2020.07.13 jsh@newspim.com

고용부는 지난달 1일부터 접수를 받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몰리자 지난달 30일부터 고용부 전직원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업무를 진행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34만9353건이 접수됐다. 일평균 약 3만2127건이 접수된 셈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은 총 1조5100억원이다. 정부는 예비비 9400억원을 활용해 우선 1인당 100만원씩 지원금 지급 예산을 마련했다. 최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5700억원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한편 고용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제재에 더욱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국 6개 고용노동청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지원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시 소득과 매출내역을 누락해 제출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7월 20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마무리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국민께서는 신청 기간 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방문해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며 "처리와 지급에도 더욱 속도를 내 지원금이 절실한 분들께 신속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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