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주 중 결정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삼성 측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검찰이 존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게 검찰 주변의 관측이다.
지난달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심의위원 10대3 표결로 이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 검찰에 이를 권고했다.
그동안 검찰은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 쪽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합병 전 양사 주가를 조작했다고 봐왔다. 특히 이 부회장이 임원들의 회의를 수 차례 주재하며 합병 프로젝트를 주도했다고 검찰 측은 판단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에 참여했던 상당수 위원들은 검찰의 주장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검찰이 250명의 각 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발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14명 중 10명이 검찰의 논리를 수긍하지 못 한 것이다.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삼성 경영진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검찰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심의위원들은 검찰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5년 합병을 앞두고 삼성이 삼성물산 주가를 높게 유지하려 했다는 주장과 낮게 유지하려 했다는 주장을 검찰이 동시에 펼친 탓에 스스로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건은 이미 3심을 거쳐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으면 기존 재판에서 다투면 충분한데도 같은 사안을 두고 또 다시 소환과 기소, 재판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지난 1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한 검사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팀에 몸담으며 이 부회장을 직접 수사했던 장본인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다. 그런 그가 검찰을 믿지 못 하겠다며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것이다.
최근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진흙탕 싸움을 한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가 정치적 바람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검찰 스스로도 얼마나 검찰이 미덥지 못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심의위를 요청했겠는가. 검찰은 스스로 설치한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여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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