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한다. 양도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더 높지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낸 후 또다시 증여세를 내는 것 보다 증여세 한 번으로 줄이는 게 낫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증여 취득세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쓴다고 해도 실제 세법이 바뀌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양도 대신 증여하면 두 번 낼 세금 한번으로 줄어"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해서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비싸서 실제 증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시가 20억원이고 양도차익이 8억원인 주택의 경우 증여세는 6억4000만원이다. 반면 양도세는 3억원(일반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5억4000만원(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으로 증여세보다 1억~3억원 이상 낮다.
기재부는 세율만 보면 양도세율(개정안 기준 5억원 이상 최고세율 72%)이 증여세율(10~50%)보다 높지만, 기준금액이 달라서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적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만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돼서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는 것.
또한 양도를 하면 집주인에게 '양도차익'이라는 돈이 들어오지만, 증여는 차익 없이 자산만 이전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담이 더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격'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집주인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녀에게 보유 부동산을 물려주게 돼 있다.
집주인이 죽은 다음 자녀가 물려받으면 상속, 죽기 전에 자녀에게 물려주면 증여가 된다.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판 다음(양도세 납부)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하면(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 세금을 두 번 내야 된다.
[자료=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
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이른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다.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세 기본세율(6~42%)하고 증여세율을 단순 합산해도 집주인이 내야 할 총 세율이 16~92%에 이른다. 상속세도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부과돼서 총 세율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면 양도세를 낼 필요 없이 증여세 한 번만 내면 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집주인들은 지금 재산을 물려주지 않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 형태로 내게 돼 있다"며 "(양도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증여는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증여 취득세 3주택이상 12% 상향 검토…각종 세금까지 최대 13% 증여세 폭탄
당정은 7·10 대책의 후속작업으로 증여 취득세율을 일반 매매와 같은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다.
증여 취득세는 등기 시점에 내야 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취득 후 3개월 안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둘다 주택을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자가 증여를 받아 1주택자가 되면 현행대로 3.5% 취득세율을 적용하되, 증여로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자는 최대 13% 가량까지 증여 취득세를 물 수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증여가 탈세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여를 탈세 통로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7·10 대책을 더욱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증여, 정당한 재산권 행사…법 개정, 잘못 만들면 위헌"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조항이 수백개가 넘는데 23조에 국민의 재산권 관련 조항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헌법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가치를 둔다는 뜻이다.
또한 증여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 선택의 영역인 만큼 정부가 막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택보유자가 양도세율이 높아서 증여로 돌리는 것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지적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높은 양도세율을 아끼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이사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경우가 흔하고, 부동산이라고 해서 달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1명당 1채씩 증여해서 세대분리를 하면 결국 (정부가 원하는대로) 1가구 1주택이 된다"며 "증여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증여 취득세 인상을 위한 세법을 바꾸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은 법률개정에 있어 기술적인 능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잘못 만들면 바로 헌법재판소에 넘겨져 위헌 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공무원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수 예외사항과 공제 조항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여 취득세 인상을 위한 세법이 바뀌기 전까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회피 목적의 증여를 미리 할 수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대책에 대한 기재부 세제실의 반대가 심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특정 집단에 징벌적 과세를 하면 안된다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세제실로서는 조세법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내용에 순순히 동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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