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 차익이 심각하다는 업계 불만을 수용해 해결 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부쳤다.
1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에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용역은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 현황 및 비교 분석 ▲규제차익 해소 방안 연구 ▲해당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마련 등이 골자다. 연구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사진=금융위원회] |
그간 상호금융업계에서는 서로 적용받는 규제가 달라 특정 상호금융조합만 이익을 본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가령,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보면 신용협동조합과 산림조합은 신규대출의 3분의 1, 농협은 2분의 1로 제한됐다. 반면 수협과 새마을금고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또 대출 영업구역도 신협은 시·군·구로 제한돼 있으나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시·군·구를 포함해 광역권으로 영업이 가능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왔다.
특히 상호금융조합은 특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소관부처가 모두 다르고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별도로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적용되는 법도 제각각인 데다 금융부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이중고를 겪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법상 상호금융조합마다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기획재정부, 행안부, 산림청 등이 상호금융기관 간 정책공조 강화와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체계화를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는 있으나 규제 차익 해소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3일 신협 대출구역을 10개 권역으로 광역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여기에는 3분의 1로 제한했던 비조합원 대출 부문도 권역 내 대출이라면 조합원 대출로 인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신협의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또 다른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지적을 고려해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연구결과를 참고해 종합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구용역 목표는 상호금융권 내 규제차익 해소인데 주로 신협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며 "결과물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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