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7-14 11:28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의 운수권 배분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14일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가 다른 항공사가 신청하지 않은 노선에 운수권을 배정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러 항공사가 신청한 경합 노선의 경우 국토부가 민간인으로 구성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고점수를 받은 항공사에 배분한다.
지난 5월 15일 제주항공은 13개 노선을 신청했고, 이 중 경합 노선은 총 4개, 9개는 노선은 타 항공사에서 신청하지 않은 비경합 노선이었다.
이중 대한항공이 ▲인천-푸저우(주4회) ▲부산-상하이(주1회) 배정받았고, 진에어는 ▲청주-정저우(주3회)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김포-가오슝(주4회)을, 제주항공은 ▲김포-가오슝(주3회), ▲부산-상하이(주4회) 배정받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스타항공 노조에서 주장하는 ▲이원5자유 ▲중간5자유 6개 노선 운수권은 오직 제주항공만 단독 신청해 배분받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