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의 운수권 배분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14일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가 다른 항공사가 신청하지 않은 노선에 운수권을 배정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제공=제주항공) 2020.07.14 syu@newspim.com |
최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제주항공이 지난 5월 15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운수권 배분에서 25개 노선 중 11개 노선을 배정받는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러 항공사가 신청한 경합 노선의 경우 국토부가 민간인으로 구성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고점수를 받은 항공사에 배분한다.
지난 5월 15일 제주항공은 13개 노선을 신청했고, 이 중 경합 노선은 총 4개, 9개는 노선은 타 항공사에서 신청하지 않은 비경합 노선이었다.
경합 노선은 ▲인천-푸저우(주4회) ▲부산-상하이(주5회) ▲김포-가오슝(주7회) 청주-정저우(주3회) 4개 노선이었다.
이중 대한항공이 ▲인천-푸저우(주4회) ▲부산-상하이(주1회) 배정받았고, 진에어는 ▲청주-정저우(주3회)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김포-가오슝(주4회)을, 제주항공은 ▲김포-가오슝(주3회), ▲부산-상하이(주4회) 배정받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스타항공 노조에서 주장하는 ▲이원5자유 ▲중간5자유 6개 노선 운수권은 오직 제주항공만 단독 신청해 배분받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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