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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 1차 권고…'야간 전화코칭상담제' 도입

기사등록 : 2020-07-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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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3일 '소년범죄 근절' 위한 혁신위 출범
야간 외출 시 감독 방식 개선·급식비 현실화 권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소년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혁신위)가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청소년들이 전문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코칭상담제'를 도입하라는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전날인 13일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방식을 개선하고 소년보호기관 급식비를 현실화하라는 등 내용으로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4월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유진 위원(오른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우선 혁신위는 야간 시간 전화코칭상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기존에는 단순 기계음에 의해 통제 및 감독을 하는 외출제한명령 방식이 주를 이뤘다.

혁신위는 전문 상담사와의 소통을 병행해 외출 제한 대상자들의 재택 동기를 강화하고 청소년기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야간외출제한명령에 대한 집행방식을 손볼 것을 당부했다. 현행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외출 제한 감독은 감독 시스템이 밤 11시~새벽 6시 사이 대상자의 자택 유선전화로 2~3회 전화를 걸어 성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혁신위는 이런 기존 방식이 대상자와 그의 가족들의 수면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급식비 현실화를 통해 성장기에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필수 영양소가 제공되도록 급식의 질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2021년 예산에 현행 1인당 급식비 단가(1893원)를 보호처분 6호 시설(2496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일반 중학교 수준으로 급식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23일 출범했다. 학계·법조계·종교계·시민단체 등 각계 분야 22명 위원들로 구성돼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한편 법률적 이슈를 검토하고 비행 청소년들의 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지 기반 마련 등을 모색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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