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 소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은 오는 16~31일까지 재산세를 내야 한다.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이 붙는다.
서울시는 2020년 재산세 7월 과세분 454만건(2조611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의 재산세를 낸다.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원(기존 500만원)으로 낮춰진다. 분납시 50%를 납기 안에 내면 나머지 세액은 2개월 내 납부해도 된다.
스마트폰으로 재산세를 내는 방법 [자료=서울시] |
우편으로 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STAX(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및 전용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으로 낼 수 있다. 지난달부터 실시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가 없다.
7월 주택 및 건물 재산세는 총 2조611억원으로 전년대비 2635억원(14.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4284억원 ▲건물분(비주거용) 6173억원 ▲선박 1억원 ▲항공기 154억원 등을 부과했다.
올해에는 모든 주택 및 건물 유형의 재산세 건수가 증가했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전년대비 13만1000건(3.0%) 증가했다. 이어 공동주택(11만건·3.0%), 단독주택(6000건·1.2%), 비주거용 건물(1만5000건·1.6%) 순으로 증가했다.
과세대상이 양적으로도 증가했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한 결과로 보인다. 유형별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공동주택 14.7%, 단독주택 6.9%로 집계됐다.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은 2.8% 상승했다.
다만 시는 지방세법에 따른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전년대비 일정비율(105~150%)을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세부담상한율이 105%며, 3억~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다. 토지·건축물의 세부담상한율은 150%다.
재산세 부과총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3429억원)이며 서초(2343억원), 송파(2161억원)가 뒤를 잇는다. 강북구(229억원)는 재산세 부과금액이 가장 적은 곳으로 꼽혔다.
자치구간 재정격차는 '공동재산세'로 완화할 방침이다. 올해 걷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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