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올해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약 16만건 512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3억원에 비해 13%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세종시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2020.07.14 goongeen@newspim.com |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했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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