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민변 여성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사건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기사등록 : 2020-07-14 18:0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3일 피해자 대리인단·지원단체와 기자회견 가져
"미투 운동으로 성숙한 성인지 감수성 발휘할 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사건의 철저한 진사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여성위는 전날인 13일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대리인단과 지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밝힌 고소인의 용기를 지지하며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우선 여성위는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 규명의 범위는 △성추행 여부 △성희롱 여부 △피해 호소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적절한 조치 여부 △박 시장에게 고소장 제출 사실이 전달됐는지 여부 등 이 사건을 둘러싼 모든 의혹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최종 처분을 하기 전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고소장 제출 후 하루 만에 피의자가 사망한 이례적인 상황, 사건 진상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고소장 제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신원이 누설됐다는 점도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소인의 피해 호소 후 서울시 내에서 적정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불리한 조치가 있지는 않았는지 등 그 내용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여성위는 박 시장의 위력 성추행 사실을 고소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을 호소했다. 고소인이 원했던 일상과 안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미투 운동으로 성숙해진 성인지 감수성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특히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의 지지자, 소속 정당 인사 등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박 시장의 명예는 박 시장의 생전 행동의 미화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지켜질 수 없음을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의 반대자들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건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서울시에 대해서도 수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소속됐던 지방자치단체로서 박 시장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성위는 "박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최초로 대리한 변호사"라며 "특정 가해자 개인을 세울 수 없는 2000년 도쿄의 여성 국제전범 법정에서 남측 대표 검사로 일본군 위안부 범죄를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 민간진상조사위원회 일원으로 진상조사에 나서기도 했다"며 "우린 박 시장이 남긴 유산을 기억하며 이를 딛고 본인의 성추행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고 끝맺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